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6월에 자동차 보험 만기가 찾아와 갱신을 하였는데요. 지난 해보다 보험료가 내렸다고 하는데 왜 전혀 실감이 되지 않는 걸까요?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처음 알게 되어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고 예방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말 그대로 운전을 착하게 하시는 분에게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난폭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벌점 40점을 부과받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적립된 점수 10점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면허 정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위 링크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링크 접속 후 경찰청 교통민원 24의 메인 페이지 상단 신청 메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을 클릭하면 간편 인증, 카카오 인증 등으로 인증을 하고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을 한 후 위와 같은 화면에서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신청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서약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무위반: 서약 기간 중 운전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치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이 준수 사항을 1년간 잘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이 됩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가 감경됩니다.

Q&A

Q.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합산 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벌점이 누적될 수도 있으니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부분에 알려드린 사례처럼 악용하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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