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전역하고 예비군으로 8년을 활동하고 그 이후 만 40세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연차마다 교육/훈련 내용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민방위 연차 조회 및 훈련 조회 방법과 불참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자연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민방위라고 합니다.
* 주민 자위 활동
* 인도적 활동
* 비군사적 활동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지역의 민방위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에 교육 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민방위 조회, 연차별 교육
▶ 1~2년 차
집합교육, 4시간
▶ 3~4년 차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 차 이상
사이버교육, 1시간
민방위 나이
민방위 교육은 연차와 상관없이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2024년도는 84년생(생일 지난 분들도 포함)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유예/면제
민방위 유예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민방위 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유예·면제 처리 및 당연 제외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유예자 | 연차 상향 X | · 신체장애자 · 3개월 미만 해외여행이나 체류 · 일시 수감 (구치소 수감자) ·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
면제자 | 연차 상향 O | · 재해예방 복구 참여 (자율 제설단 등) |
연차 상향 X | · 형 집행 (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이나 체류 · 특수 기능 소지자 | |
당연 제외자 | ·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예비군, 등대원, 의용소방대, 교정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 |
민방위 훈련 조회, 민방위 연차 조회
민방위 훈련 조회와 연차 조회를 위해서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들어가주세요.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2024년 민방위교육 바로가기]를 선택해 주세요.
지역을 선택하고, 본인 확을 위한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사이버교육 이수한 내역, 민방위 연차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민방위 과태료
민방위 교육에 불참하게 된다면 연말에 집계해서 다음 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자진 납부 시 20% 경감됩니다.
▶ 부과 대상: 기본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미 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시군구청장
▶ 부과 시기: 당해 연도 교육 종료 후
▶ 부과금액: 기준액 10만 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오늘은 민방위 훈련 조회, 연차별 교육, 과태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민방위 훈련 참여형 교육을 받는 연차분들은 교육일 차량이 몰려 혼잡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추천드리고, 승용차 요일제로 주차를 못할 수도 있으니 개인차량 이용 시 관함 시·군·구청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