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가구에게 지급되며, 가구 내 2명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조건 및 지급액
▶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아래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2024년 6월 말 예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1544 – 994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준비해 주세요.
2. 모바일 안내문
네이버 전자 문서, 국민 비서, KT 알림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확인 후 본인 인증을 하고 문서를 열람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 대리(상담 센터): 신청자의 주민등록증과 계좌가 필요합니다.
→ 상담 센터 운영시간: 3월 4일 ~ 3월 15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18시까지 상담 가능
4. 홈택스 (모바일, PC):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 웹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로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해 보겠습니다.
9월과 3월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반기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의 화살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개별인증번호가 없다면 로그인하여 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연령 대상을 만 5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근로장려금 산정에 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 연도 다음 연도인 2024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상반기 | 2023.09.01 ~ 2023.09.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에 액의 35% |
하반기 | 2024.03.01 ~ 2024.03.15 | 2024년 6월 말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정산 | –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말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과 기간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경우 3월 15일 전까지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