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보면 인도나 횡단보도, 소방구역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경험 한 번 쯤은 있을 것입니다.
사람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주차를 해놓은 경우나 소방구역을 막아 놓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불법주차 신고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땐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불편함을 느낄 때 안전신문고 어플을 활용하여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잘 없으시더라구요.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이나 위험요인을 누구나 휴대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처리 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신문고에서 신고 처리가 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신고
– 겨울철 집중신고
–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해체공사장 위험
– 대기 오염
– 수질 오염
– 소방안전
–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
불법 주정차 신고
▶ 불법주정차 – 「도로교통법」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장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 등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이륜차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 도로)
– 번호판 규정 위반
– 불법등화, 반사판 (지)가림·손상
– 불법튜닝, 해체, 조작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생활 불편 신고
– 불법 광고물
–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쓰레기, 폐기물
– 해양 쓰레기
– 불법 숙박
– 에너지 과소비 등 생활 불편 사항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방법
불법주차 신고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글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사진을 미리 찍어 앨범에서 올리는 것을 불가능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안전, 불법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생활불편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를 위해 상단 메뉴 중 불법주정차 탭을 선택해 주세요.
불법주차 신고를 위해서는 동일한 각도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야 합니다.
위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분명하게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찍고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 후 다시 사진을 찍은 후 제출을 선택하면 불법주차 신고 완료입니다.
안전신문고 마일리지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내역이 처리 기관에서 수용이 되거나 처리 이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신고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쌓은 마일리지로 추후에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점수는 마이페이지 > 나의 신고 마일리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방법으로 안전신문고 앱과 안전신문고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주차가 아니더라도 방치되어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안내판이 쓰러진 것처럼 안전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