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정리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집 구입 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 있습니다.

최근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조건이 7,000만 원이었는데 8,5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공통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공통사항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 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고객부담비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본인 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취급은행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급 대출 중 하나입니다. 대출 금리가 타은행 금리보다 저렴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대출대상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15년20년30년
~2천만 원 이하연 2.45%연 2.55%연 2.65%연 2.7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80%연 2.90%연 3.00%연 3.05%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연 3.05%연 3.15%연 3.25%연 3.30%
7천만 원 초과 ~
8.5천만 원 이하
연 3.30%연 3.40%연 3.50%연 3.55%

<금리우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 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실거주의무제도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신혼집 구입 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전용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가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DTI:60% 이내
-LTV: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15년20년30년
~2천만 원 이하연 2.15%연 2.25%연 2.35%연 2.4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50%연 2.60%연 2.70%연 2.75%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연 2.75%연 2.85%연 2.95%연 3.00%
7천만 원 초과 ~
8.5천만 원 이하
연 3.00%연 3.10%연 3.20%연 3.25%

<추가우대금리>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마치며

오늘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45~3.55%까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5~2.7%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연 소득이 8,5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에 대출이 필요하신 신혼부부께서는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조금은 복잡한 내용이지만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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