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물들고 사람들 옷차림이 두꺼워지면서 연말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연말이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엔 세금을 돌려받을지, 더 내야 할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 즉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근로자들의 편리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총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합니다.
*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전단계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미리 채워줍니다.
* 3단계: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전단계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공제 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따라하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통합검색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해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스텝 01을 선택하면 두 번째 사진처럼 근무처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근무처를 선택해 주세요.
본인의 2023년 1월~9월 신용카드(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과 2022년도 연말정산 내용(지급명세서)를 기초로 본인이 2023년 근무기간, 총 급여액, 10월~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금액을 따로 입력하면 2023년도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 세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해 주세요.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을 확인하고 적용을 선택해 주세요.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해 주세요. 이곳에서 부양가족 추가와 삭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남은 기간인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다 마무리하셨다면 스텝 02 가기를 선택해 주세요.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 화면에서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산하기를 선택해 계산을 완료해 주세요. 두 번째 사진에서 계산하기 → 저장 → 스텝 03 가기 순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STEP 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스텝 03에서는 연말정산 요약,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텝 03에서 본인의 연도별 현황, 세 부담 현황, 공제 항목별 현황으로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눈에 보기 쉽도록 그래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상금액에 의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세 팁
* 입력된 총 급여액 및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0원으로 계산되어 신용카드로 인한 공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총 급여액 및 인적공제 등이 맞게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신용카드 공제 효과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기본 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 금액 중 300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구입 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백 프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상금액을 토대로 비슷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치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