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견제를 위한 EU 디지털 서비스법 (DSA)

EU가 발효한 디지털 서비스(DSA: Digital Services Act)법이 지난 8월 25일 발효되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디지털 시장법(DMA)과 함께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유럽연합 진행위원회가 2020년 12월에 처음 제안하였으며, 불법 콘텐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대형 검색엔진에 대해서 엄격한 투명성과 규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용자 수 기준 4,500만명은 EU 인구의 10%에 해당됩니다.

의무 규제사항

* 추천 알고리즘 : 기업들은 이용자들에게 추천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개인의 성적 취향이나 종교, 인종, 정치적 성향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제재

* 가짜 뉴스, 아동 학대, 혐오 발언 등 범죄 행위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거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는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 사용자들을 속여 클릭을 하거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법 규제 대상

위와 같이 의무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대형 검색 엔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부킹닷컴, 페이스북, 구글 플레이, 구글 지도, 구글 쇼핑,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스냅챗, 틱톡, X, 위키피이디아, 유튜브, 잘란도

초대형 검색 엔진

디지털 서비스법 규제 대상: 초대형 검색 엔진

마이크로소프트 빙, 구글 검색

기업의 대비책

온라인 콘텐츠 규칙 위반에 따른 벌금은 4개월 이내 새로운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지 않고 위반했을 때 전체 매출의 6%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EU가 회사를 강제로 해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여러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구글 :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별도의 화면을 준비중입니다.

* 애플 : 앱스토어 외부에서도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아마존: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제품이나 콘텐츠를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구축하고 제3의 판매자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 틱톡 : 동영상을 추천하거나 제공할 때 지역 인기 콘텐츠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제공하는 옵션을 사용자에게 줘 중독성을 줄이게끔 할 계획입니다.

EU의 또다른 규제인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또한 발효되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EU에서 빅테크의 독점 구조를 억제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입니다. 디지털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게이트키퍼’라고 정하는데 올해는 삼성도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EU는 2018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해 여러 기관들에 규제를 해왔으며, 이번 디지털 서비스법(DSA)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DSA와 DMA로 EU는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대해 시장에서 스타트업이 쉽게 등장하고 대기업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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