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관한 통지서,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 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1분위일 경우 87만 원, 10분위일 경우 780만 원입니다.
만약 10분위인데 1년 동안 780만 원 이상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1년에 한 번 정산되며, 전년도에 쓴 병원비, 약제비를 다음 연도 8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 소득(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임)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 23년 기준 1,014만 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국민건강보험 h-well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빨간 네모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나오는 창이 로그인 창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신청이 안되니 해당 건만 별도로 신청하기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함
*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됨
마치며
2023년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지 받을 수 있으며, 개인마다 분위마다 사용한 돈마다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환급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래 링크 또는 1577-1000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