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받은 근로 장려금 신청 다들 하셨나요?
기간 이후에도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까먹고 안 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니 걱정 마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다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받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 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격이 되는지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의 합계액이 기준 안에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고, 홑벌이, 맞벌이 모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은 2023년 8월 29일입니다. 2023년 5월 중에 신청하신 분들은 통장 꼭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정기 기간 신청 내 신청한 경우는 8월 말에 지급액을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 감액된 금액으로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 사이에 지급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마치며
이상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았습니다. 🙂
8월 지급일이 지났으니 다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으니 얼른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