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및 해지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전기세 고지서와 함께 납부하던 TV 수신료가 ‘TV 수신료 전기 요금 분리징수’ 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집에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세 고지서와 함께 나오는 TV 수신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뉴스를 보고 신청을 알아보며 찾은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럼 TV 수신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란?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본래 텔레비전 방송 시청료로 불리다가 1989년부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로 그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TV 방송 수신료

TV 수신료 금액과 사용처

수신료의 경우 당초 문화관광부 장관이 승인하는 형태였으나, 2000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는 KBS 이사회가 수신료 조정안을 심의·의결하면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가 승인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사무실, 영업장소)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수입의 대부분은 KBS에 돌아가는데, 이는 KBS 라디오· TV 운영과 제3라디오, KBS교향악단 기술연구소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수신료는 방송법 68조에 따라 EBS의 재원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되는데, 방송법 시행령(49조)에는 매년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EBS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수신료 2500원 중 한전이 징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169원, EBS가 70원을 가져가고, KBS는 2261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 분리징수 보도자료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2일부터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 징수가 분리되며 징수체계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실무준비로 일단 신청자에 한 해 분리 징수가 적용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한전과 방송사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 징수가 될 예정입니다.

3개월 이후에는 자동이체 고객들만 별도로 신청하면 되고,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TV 수신료가 분리되어 징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전 반드시 해지부터

현재 TV를 이용하지 않으니 TV 수신료 해지 분리 징수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전히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으로 넘어가며 2,500원당 월 70원씩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수신료의 경우 납세 의무인 만큼 국세 체납에 포함되어 적은 금액이어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지와 분리 징수 신청을 같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전기 사용량이 50kWh 이하인 가구는 TV가 있더라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이에 해당하면 따로 위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수신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 한전 온 홈페이지 or 앱, 콜센터
한전 온 홈페이지나 앱으로 접속해 tv 수신료 해지 분리 징수 신청을 하면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콜센터 지역번호 + 123으로 유선 문의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연락하면 KBS 수신료 콜센터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분리징수를 위한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방법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에 수신료와 전기 요금이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가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분리징수에 관한 공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아파트 단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관련 내용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된 이후 전기 요금 납부 방법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자동이체 : 납기일 4일 전 한전 고객센터(123번)을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 요금만 납기일에 자동출금되며,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SMS로 발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정계좌 : 12일부터 전기 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구분하여 입금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전기 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하시고, 7월 말부터 한전온에서 전기 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집에 tv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경우 불필요하게 납부하고 있던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신청을 통해 생활비를 절약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잊지 마세요! 먼저 tv 수신료 해지부터 신청하고 그다음 분리징수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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