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희망적금
* 지원 대상 : 대구시 주소 만 19세 ~ 39세 근로 청년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예외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1년에 한 해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
– 청년 월 근로소득 세전 62만 원 이상 ~ 250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이하, 자산 9억 원 이하
* 신청 기간 : 2023. 5. 1.(월) ~ 5. 19.(금) 23:59
* 모집인원 : 900명
* 지원내용 : 120만 원(10만 원×12개월) 적립 및 지원 조건 충족 시 12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youthdream.daegu.go.kr)
* 선정 기준 : 본인 근로소득 50%, 최근 5년간 대구광역시 거주 기간 30%, 최근 3년간 근로 기간 20%
– 소득 낮을수록, 거주 기간 및 근로 기간 길수록 고득점
– 동점자 발생 시 출생 연도 빠른 순 – 대구시 거주 기간 긴 순으로 선발
* 추진일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모집 공고 : 4월
참여자 신청 : 5월
선정 발표 : 6.23 (예정)
근로 및 적금 적립 : (근로) 2023.05~ 2024.05 / (적립) 2023.06~ 2024.05
지급 조건* 심사 : 2024.05~ 2024.06
지원금 지급 : 2024.07
* 지급조건 : 지정기간(´23.5월~´24.5월) 내 8개월 근로(대구·경북 사업장) 및 저축(10만 원×12월), 금융교육 이수, 대구시 계속 거주, 중복사업 미참여 등
* 근로 인정기준 : 상용직 15일 / 일용직 11일 이상 근로 시 해당 월 근로 인정 (고용보험 기준) 상세 계산법은 9페이지 참고
신청 자격
* (연령 및 주소) ·2023년 기준 만 19세 ~ 39세 (1983. 1. 1. ~ 2004. 12. 31. 생 신청 가능)이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대구시인 자
예외) 1년 이상 병역의무 이행자는 1982년생까지 신청 가능
* (근로) 신청일 대구・경북 내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소득) 청년 월 근로소득 세전 620,000원 ~ 2,500,000원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이하, 자산가액 9억 원 이하 (8페이지 참고)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근로 사업장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구 청년희망적금 기수혜자
· 중앙정부·지자체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 또는 기수혜자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 내일 저축계좌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 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 채움 공제 (공제 전유형)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부산시 기쁨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및 접수
* 모집인원 : 900명
* 신청 기간 : 2023. 5. 1.(월) ~ 5. 19.(금) 23:59
※ 선착순 아니며,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 방문, 우편 접수 불가
1.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신청-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
4. 질문에 대한 답변 체크 ⇒ 증빙서류 제출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
5. “신청 완료” 확인
※ 신청 마감 전까지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에서 신청 수정, 신청 취소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조건
* 선정 일자 : 2023. 6. 23.(금)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통지 방법 : 문자 통지 및 홈페이지 확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 ⇒”자격조건 심사 승인” 확인
* 선정 기준 : ①청년 근로소득과 ②최근 5년간 대구시 거주 기간, ③최근 3년간 근로 이력을 5:3:2로 반영하여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소득액 기준 자료)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 지급 조건[선정 이후의 조건이며 향후 관련 서류 제출]
– (근로 기준) 지정 기간(23년 5월~24년 5월) 중 8개월 이상 근로
☞ 인정기준 : 상용직 해당 월 15일 이상, 일용직 해당 월 11일 이상 근로 (고용보험 신고기준)
☞ 감액 조건 : 6~7개월 근로 시 1개월 당 10만 원 지원금 감액☞ 6개월 미만 근로 시 지원금 전액 미지급
– (적금 적립)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 원 × 12개월 적립
* 중도해지, 2개월분 연속 미 적립, 총 3개월 이상 이 적립 시 대상자에서 제외
– (교육 이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거주지)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
– (중복 수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중앙정부·지자체 유사사업 미참여
– (활동 계획) 활동 계획서 제출 및 청년 실태 설문조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