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 및 과태료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하는 방법 및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조사 방법은 방문 조사 및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비대면 조사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방문 조사 기간은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 비대면 조사는 GPS 위치 입력 과정이 있으니 반드시 실제 거주지 근처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미 참여하면 방문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비대면 조사를 하였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조사 대상

①복지 취약 계층
② 사망 의심자
③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 불명자

조사 기간 중 7월 17일에서 10월 31일까지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도 운영합니다.

※ 유의사항
비대면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비대면 사실 조사는 PC에서는 안되며 정부 24 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 정부 24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 (정부24앱)

먼저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정부 24’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접속하면 검색 창 하단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림 창이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란을 클릭합니다. 정부 24 로그인 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알림 창이 뜰 것입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세요.

인증서, 아이디, 간편 비밀번호, 지문/얼굴 보안 인증, 비회원 로그인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로그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인증서의 간편 인증에서는 민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동의하고 확인을 누른 후 주민 등록 사실조사 안내 사항이 나오면 ‘참여하기’를 누릅니다.

1단계에서 참여자 본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2단계에서는 세대주 정보와 스크롤 하여 나머지 세대원의 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7월 24일 0시 이후 세대주 변경, 거주지 이동 등으로 세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GPS로 현 위치를 주소로 변환한다는 알림에 ‘확인’을 누릅니다.

주소지 정보와 현재 위치 정보를 통해 자료 제출 가능 여부가 뜹니다. 실제 주소지에서 50미터 이내에서 사실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자료 제출이 가능하면 ‘자료 제출’을 클릭하면 자료 제출이 완료되었다고 뜨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끝이 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부 시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거주 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8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뤄뒀다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오늘 당장 비대면으로 조사를 마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부24앱을 통해 간단하게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의할 점은 꼭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공식 정보가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민등록 사실정보 공식 정보 확인하기
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101869

📌 관련된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