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대출 총정리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 지원 방안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 간 자산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혼, 출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 높은 전세 대출 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도 계속해서 있어서 걱정이 많은 요즘 도움이 되는 변화가 있을 것 같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 집 마련 1·2·3

희망의 청년 주거사다리

청년 내 집 마련 1·2·3: 희망의 청년 주거사다리

① 준비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1년 가입 시 혜택 적용)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 +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② 내 집 마련 – 청년 주택드림 대출(2%대 저리 대출)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최장 40년 대출 지원

③ 결혼, 출산, 다자녀 시 – 생애 주기별 추가 지원(생애 3단계마다 우대)
결혼(0.1% p), 출산(0.5% p), 다자녀(0.2% p) 금리 인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만 19세 ~34세 무주택자),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용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적용

· 가입요건 : 소득 연 3,600만 원 → 5천만 원 이하, 이자율 최대 4.3 → 4.5%, 납입한도 월 50 → 100만 원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 없이 자동 전환 가입
* 청년 도약 계좌 만기 해 지금(최대 5천만 원 내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납을 허용하여,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연계

· 장점
시중 적금 대비 높은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저리, 장기 자금 지원(청약 당첨 시 만 20세 ~ 39세)

대출요건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미혼 0.7억, 기혼 1억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
대상 주택· 분양가 6억 원, 85㎡ 이하
대출조건· 구입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 기금 구입자금 대출보다 혜택 강화
(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신혼,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신혼,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7천만 원에서 8.5천만 원으로 완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상 등 청약 시 혼인 메리트 제공

· 출산가구 연 7만 호 수준의 특별, 우선 공급 신설. 특례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 신혼 등 아이 돌봄 수요가 많은 신도시 중심으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원스톱 돌봄, 교육서비스

고령자 주거안정 기반 강화

· 안정적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실버스테이'(고령화 특화 민간임대) 도입 추진

· 공공의 고령자 복지주택(고령자 특화 공공임대) 공급 물량을 연 1천 호에서 3천 호로 늘리고, 편의 복지 시설 확대와 지원 서비스 강화

전월세 부담 경감

전월세 부담 경감

·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금리 최저 1.3%),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최저 1.3%) 지원 대상, 한도 확대(대출한도 월 40→60만 원/보증금 5천→6.5천만 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 원)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기준 상향, 공제 한도 월세액도 확대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원금 분할상환 유예

· 대출이자 부담 낮추기 위해 시중은행 → 주택 기금 전세 대출 대환 확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시작으로 초기 자본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고, 청약 당첨 시 부담을 낮춰 미래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장기, 저리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해 부담을 갖기보다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 가입되고, 일반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는 소득기준(5천만 원),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 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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