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어 가는 게 체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은 취업이 힘들어 취업난을 겪고 있을 텐데요. 직면한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좋은 지원 정책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건비 지원 정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 유망 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 80만 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지원 대상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 청년도 전 지원 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 사전 참여 신청(운영 기관) 후 청년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 개편사항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심사 도입
–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 원)
• 지원 대상 취업 애로 청년 확대
–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 고용인 스티브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네이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해 주세요. 아래에 온라인 접수를 선택해 주세요.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검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청년 참가자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인증서 1차 인증 후,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주민번호) 2차 인증
↓
▶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페이지 사업참여 신청
↓
▶ 해당 지역의 담당 운영 기관 선택 후 사업장 정보 입력
※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채용 예정 인원 및 계획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참여 청년이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참여 청년이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오늘은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니 조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는 꼭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 상세한 사항들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1350(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