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연차 조회 및 훈련 조회, 과태료 정리

군대를 전역하고 예비군으로 8년을 활동하고 그 이후 만 40세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연차마다 교육/훈련 내용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민방위 연차 조회 및 훈련 조회 방법과 불참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민방위란?

민방위 뜻

적의 침공이나 자연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민방위라고 합니다.

* 주민 자위 활동
* 인도적 활동
* 비군사적 활동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지역의 민방위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에 교육 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민방위 조회, 연차별 교육

민방위 연차별 교육 시간

▶ 1~2년 차
집합교육, 4시간

▶ 3~4년 차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 차 이상
사이버교육, 1시간

연차별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민방위 나이

민방위 교육은 연차와 상관없이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2024년도는 84년생(생일 지난 분들도 포함)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유예/면제

민방위 유예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민방위 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유예·면제 처리 및 당연 제외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유예자연차 상향 X· 신체장애자
· 3개월 미만 해외여행이나 체류
· 일시 수감 (구치소 수감자)
·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면제자연차 상향 O· 재해예방 복구 참여 (자율 제설단 등)
연차 상향 X· 형 집행 (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이나 체류
· 특수 기능 소지자
당연 제외자·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예비군,
등대원, 의용소방대, 교정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

민방위 훈련 조회, 민방위 연차 조회

민방위 사이버교육

민방위 훈련 조회와 연차 조회를 위해서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들어가주세요.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2024년 민방위교육 바로가기]를 선택해 주세요.

지역을 선택하고, 본인 확을 위한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사이버교육 이수한 내역, 민방위 연차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민방위 과태료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민방위 교육에 불참하게 된다면 연말에 집계해서 다음 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자진 납부 시 20% 경감됩니다.

▶ 부과 대상: 기본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미 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시군구청장
▶ 부과 시기: 당해 연도 교육 종료 후
▶ 부과금액: 기준액 10만 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오늘은 민방위 훈련 조회, 연차별 교육, 과태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민방위 훈련 참여형 교육을 받는 연차분들은 교육일 차량이 몰려 혼잡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추천드리고, 승용차 요일제로 주차를 못할 수도 있으니 개인차량 이용 시 관함 시·군·구청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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