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 나이 및 조기 수령

요즘 국민연금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령 나이를 상향하겠다는 개혁안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찾아올 수 있는 빈곤 문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올해 초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8.2%였다고 합니다. 과연 제가 국민연금을 받게 될 나이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또한 국민연금 조기 수령도 시작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 나이, 조기 수령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중
· 출산율이 급속하게 하강중
·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줄고 있음
·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음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개인,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 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 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 종류: 연금 급여, 일시금 급여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 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 급여 (매월 지급)

국민연금 종류- 연금 급여 (매월 지급)

· 노령연금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장애 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한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일시금

국민연금 종류- 일시금

·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네이버나 구글에서 국민연금을 검색해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접속 후 국민연금공단 메인 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인증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화살표 예상연금 조회 클릭!

클릭하면 본인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네이버 인증, 카카오페이 인증, 간편 인증, 금융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우선해주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인증이 끝나면 현재 소득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할 경우 예상 노령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노령연금최소 연금 가입 기간(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10년 이상이 되고,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만 60세~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헷갈리기 쉬운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정리

* 기초연금 :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
* 노령연금 : 소득 활동을 하던 시기에 10년 이상 연금 보험류를 납부한 분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을 때 신청하는 조기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이 신청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 소득 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 “A 값”이라고 하며 2023년도 “A 값”은 2,861,091원입니다.

월평균 소득 금액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 사업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 19조항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 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수 :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 예를 들어 1964년생의 경우 만 63세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당겨 만 58세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연령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연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즉,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 수준(1년 6%, 월 0.5%)최대 5년 조기 지급 시 30%가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됩니다.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소득이 A 값을 초과하는 경우)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고,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별적인 상황과 현재의 제도와 규정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관련 공공기관이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래의 노후 준비를 위해 미리 조회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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